환자의 권리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국적· 언어· 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방법, 치료 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도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0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안내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환자의 권리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국적· 언어· 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방법, 치료 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도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0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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